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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일 오후 10시 ~11 시경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을 근거로 범행 시각을 특정하였다.

아래 제 2의 각 항도 같다.

경기 의정부시 E 빌라 나 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의붓딸(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자녀) 인 피해자 G( 여, 16세) 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갑자기 피고인의 속옷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 경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일 오후 10시 ~11 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를 거부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경 일자 불상 일 오후 5시 ~6 시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오후 6 시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잡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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