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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합29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2:00 대전 서구 B, 6 층 'C' 마 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에게 12만 원을 지급하여 90 분짜리 마사지 코스를 선택한 후 3번 방에서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다리 부위 마사지를 받던 중 손으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밀쳐 내며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원피스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침대 반대쪽으로 피했다.

이에 피고인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눌러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침대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가명) 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인 C CCTV 확인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추가 확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했던 옷 사진, 피해자가 피해 후 ‘C’ 업주에게 연락한 통화 목록 사진, 피의자의 정액을 닦은 휴지 감정 의뢰 봉투에 담은 모습 사진, ‘C’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1매, ‘C CCTV 녹화 영상 주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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