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봄 무렵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서 아직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든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문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추석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서 아직 잠이 들지 않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이 든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호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5세) 옆에 누운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이 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이 깨었음에도 자는 척을 하였을 뿐이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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