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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51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94,9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인정하는 범위와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 : 2개월 간의 영업 손실 17,078,440원 2) 적극적 손해 : 수리 비 53,200,000원 3) 책임의 제한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성격과 시설의 현황, 피고의 업무내용과 근로 조건 및 근무태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 화재 발생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직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 로 제한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나. 위자료 원고는 위자료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 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원고가 입은 피해의 대상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위자료는 5,000,000원을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합계 54,194,908원[= 재산상 손해 49,194,908원{= (17,078,440 원 53,200,000원) × 70%}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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