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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2 2016가단107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620...

이유

전제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감리 등을 하는 회사로 상시 근로자 20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1. 10. 28.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설계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하는 업무는 사무실 내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설계용역 진행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도면과 내역 등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C 신축공사’, ‘D 신축공사’, ‘E㈜ 공장 증축공사’ 설계용역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내역서나 설계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누락된 도면에 대표이사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한 뒤 발주처에 발송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59,133,70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단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손해의 공평한 분담, 사용자가 사업을 통해 취하는 이익과 피용자의 근로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사용자에게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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