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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14:30경부터 14:50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화분 6개를 차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7. 14:50경부터 14:55경 사이에 제1항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량 본네트에 올라가 주먹으로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563,200원 상당의 본네트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본네트를 쳐 841,982원 상당의 본네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C의 각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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