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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16 2013고정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00에서 2012. 8. 27. 07:00 사이에 평택시 C 노상에 주차시켜놓은 피해자 D(40세, 남) 소유의 E 액티언 차량의 본네트에 잡초와 흙, 자갈 등을 던져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의 본네트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주차하면서 피고인이 밭농사를 지으러 가는 길을 막았기에 길을 막지 말라는 의미로 잡초를 뽑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본네트에, 뿌리에 흙 등이 덮인 잡초와, 자갈 등을 던져 본네트를 손괴하여, 피해자가 본네트의 판금과 도장을 위해 수리비 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자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하는 손해를 입히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300,000원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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