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20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명 ‘D’ 앞 인도 상에 피해자 E(25 세) 이 주차해 둔 F 차량을 보고 112로 ‘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 ’라고 신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일행 G(31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 차량인 F 차량의 본네트를 자신의 양 팔꿈치로 누르며 몸을 기대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46,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관련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차량의 본네트를 팔꿈치로 누르며 기댄 자세로 담배를 피운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이때 피해 차량을 판금, 도색하는데 수리비 646,800원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가 피고인의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이 찌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본네트에 체중을 실어 기댈 경우 눌리는 손상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본네트 위치나 기댄 사람의 자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