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00:4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하남시 대청로 10번길에 있는 하남시청 후문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본네트에 가방을 던지고,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택시의 양 사이드 밀러와 휀다 부분 등을 수회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에게, "씹 할 새끼 넌 뭐하는 놈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기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택시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재물손괴의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