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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1:26경 수원시 팔달구 C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EAVER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레조 승용차 트렁크, 운전석 뒷문, 본네트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 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후면 유리창에 던져 바닥에 떨어뜨리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파손한 후, 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1:30경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 본네트를 발로 수 회 걷어 차고, 앞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구부러뜨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32cm, 세로 25cm)를 집어 들고 조수석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조수석 창문을 깨뜨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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