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2. 10. 20. 21:22경 부산 사상 덕포동에 있는 사상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 본네트에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강아지를 던지고, 이어서 피고인도 위 차량 본네트에 걸터앉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본네트를 약 20센티미터 정도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본네트에 올라탔다가 내려온 다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네트가 긁힌 것을 발견했고 자신이 사건 당일 아침에 차량 외부를 닦을 때에는 긁힌 자국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손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②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본네트에 앉아 있는 동안 피고인이 차량을 긁거나 손괴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C의 차량에 올라앉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가 발생하였다면 그와 같은 손괴를 유발할 의복 장착물 또는 도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