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피고인, P(2019.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속 기소), Q(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중)는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총책과 위챗 등을 통해 연락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보낸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9.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부서 T 수사관, U 검사, V 검사, W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 출신의 X라는 사람을 아느냐. X 일당이 Y 등에서 사기범죄를 하였는데 80억 원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X를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이 수십 개 발견되었고, 그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구속수사와 약식수사가 있는데 어떤 수사로 진행을 하겠냐. 약식수사로 진행을 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하고, 인출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Q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7번부터 10번, 13번 기재와 같이 2019. 8. 12.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Z호텔 앞 노상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억 4,382만원을 건네받고,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 6번 기재와 같이 2019. 8. 1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교회 앞 노상 등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