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8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0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구직구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다. 본인이 가진 돈이 범행과 관련된 돈인지 지폐에 나와 있는 CMN코드로 확인을 해야 된다.”,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역으로 이동하여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D 대리를 만나 돈을 전달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