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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7 2019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2311)에서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시에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당 30만 원이 넘는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 보관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행위에 사용되고 있는데 본인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의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장한평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면 검수 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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