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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위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속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위장한 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전달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구직사이트(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심부름하는 일인데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전달하면 되는 일이다. 쉬운 일이다. 하루 일당은 6~7만 원 정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해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준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8: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 F 검사,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라도 쪽에서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 범죄를 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공범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현금 1,344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매장 동자동점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위 현금 1,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4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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