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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3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앞으로 약 7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협조를 잘하면 구속영장을 막아보겠다, CMN 코드로 검수를 해야 하니 현금을 전달해라, 총 2,000억 원 중 1억 4천만 원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에서 발생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12:17경 서울시 용산구 D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1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6. 12: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54 소재 송파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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