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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823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의 교환적 변경 가부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7분의 6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같은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교환적 변경에 따른 구 청구의 취하에 부동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교환적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유권 확인의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원고의 변경 신청 전후의 청구는,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 원고의 단독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7분의 6지분이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한, 동일한 기초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분쟁의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와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을 하였지만, 변경 전후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여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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