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08006
정산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교환적 변경 및 선택적 청구의 추가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C와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동업자금 5,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피고 회사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관리비, 법인카드 사용액 중 부가세환급분, 퇴직금 미지급금, 사무실 보유금, 원고 직원 3명의 국민연금 미납액, 엘리베이터 기성금, 출장비, 영업비 등의 항목에 관한 정산금 68,952,5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각각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퇴직금 청구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미지급 퇴직금의 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인바, 앞서 본 제1심에서의 정산금 청구와는 모두 그 내용상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청구의 기초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가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들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