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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19488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2020. 8. 24.자 청구의 교환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3.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859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하 ‘이 사건 판결 정본’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474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25,196,168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4. 30. 피고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0. 재차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11190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의 관리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31,190,976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8. 20. 피고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9. 1. 12.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25,196,16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31,190,97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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