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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19가단2175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교환적 변경 불허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민사 소송법 제 262조 제 1 항),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수급 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물상 보증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를 구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기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하려는 청구는 대여금 청구로서, 이는 종전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그 법률적 구성은 물론 그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데 다, 변경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의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기한 대여금 청구는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3 조, 제 262조 제 1 항에 의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C( 이하 ‘ 원고 등’ 이라 통칭한다) 은 2017. 2. 22. D으로부터 광주시 E 외 1 필지 위의 주택 2개 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4억 7천만 원에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 중 주택 1개 동의 골조공사를 2017. 6. 경 완료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7. 4. 10. 3천만 원, 2017. 4. 14.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C은 2017. 6. 28.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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