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교환적 변경 불허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민사 소송법 제 262조 제 1 항),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하수급 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청구권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물상 보증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를 구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기하여 교환적으로 변경하려는 청구는 대여금 청구로서, 이는 종전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그 법률적 구성은 물론 그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는데 다, 변경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의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기한 대여금 청구는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3 조, 제 262조 제 1 항에 의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와 C( 이하 ‘ 원고 등’ 이라 통칭한다) 은 2017. 2. 22. D으로부터 광주시 E 외 1 필지 위의 주택 2개 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4억 7천만 원에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 중 주택 1개 동의 골조공사를 2017. 6. 경 완료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7. 4. 10. 3천만 원, 2017. 4. 14.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C은 2017. 6. 28.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