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13. 12. 13.자 약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위 5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와 E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E은 원고에게 2017. 9. 22.과 2017. 11. 1.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2018. 1. 9.경 E으로부터 합의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E의 위 합의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4. 5. 당심에서 피고에게 2018. 1. 9.자 보증채무 9,000,000원 중 E이 미지급한 4,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위 4,5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2018. 4. 13.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8. ‘원고의 2018. 4. 13.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교환적 청구 변경의 적법성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소송법상 행위이다.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한 청구의 내용,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