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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5216
제3자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038269호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피고에게 293,680,290원과 그중 27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 9. 서울 중구 D, 1층, 2층에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5,441,69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의 교환적 변경 가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청구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이의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교환적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C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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