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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6고단12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88』 피고인은 2016. 5. 1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D 및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E, 피해자 F( 일본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600,000원, 엔화 30,000엔을 훔치고, D은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2,000원을 훔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5. 00:35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우산 철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25. 0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 철교 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우산동 쪽에서 단계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58 세) 운전의 I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88』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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