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9』 피고인은 2016. 8. 22. 11: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을 한라 비발디 아파트 방면에서 우산 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5』 피고인은 2016. 8. 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현진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G) 와 우리은행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총 월 4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17 고단 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3), 우리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검사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적용 법조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