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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3 2016고정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03. 07: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425번 길 우산 철교 사거리 교차로 상을 우산동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 상으로 피해자 C(66 세, 남) 이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 맞은편 1차로 상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전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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