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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 16:4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491에 있는 우산 삼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우리 병원 방면에서 우산 철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상지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의 앞 범퍼 커버 부분 등을 약 3,3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광주시에 있는 보건소 앞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 삼거리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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