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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5: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374에 있는 도로를 모래 내 사거리 쪽에서 우산 철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우산 철교 사거리 쪽에서 모래 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 행의 D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채혈결과), 감정 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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