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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원주 세무서 방면에서 우산 철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68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각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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