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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9,200만 원 가량 있었고, D에 근무하면서 얻는 수익이 월 100만 원 정도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6. 경 의정부시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다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곧 변제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2. 25. 경 의정부시 F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딸 집에서, “ 내 명의로 지인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밀린 식 자재 대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니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2012. 7. 경 계를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3. 26.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4. 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고,

5. 피고인은 2012. 5. 25. 경 포 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앞 집에 사는 지인의 아들 H에 중국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한의원 개원 자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H의 어머니가 2013. 2 월경 아파트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으로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은 2012. 08. 27. 경 제 5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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