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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8고단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2012년 경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 서울 서초구 E에서 ‘F’ 주점을 개업하였으나 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3년 경부터 2016. 10. 경까지 G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약 4,400만 원을 빌리는 등 자금 압박이 심하였고, 2016. 9. 경에는 주점 차임 6개월치 합계 1,320만 원을 연체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보증금 200만 원, 월세 80만으로 이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계원에게 곗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집을 팔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1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증빙자료( 피의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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