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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PC를 보내주거나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7.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내에서, 온라인 게임 H1Z1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00,000 원을 주면 조립 PC를 맞춰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금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3. 경 대구 남구 F 소재 ‘GPC 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스컬 반 다나, 트윈 갤 럭 시 후드 )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90,000원, 2016. 8. 26. 경 금 90,000원, 2016. 9. 1. 경 금 100,000원 등 합계 금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4. 경 대구 남구 F 소재 ‘GPC 방’ 내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 성 조기 AR, 스컬 반 다나 )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38,000 원 및 금 120,000원 등 합계 금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538,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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