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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코너 주로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업소에서 코너 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차용한 돈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5.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 기존에 근무하던 업소에 빌린 돈 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여기 (D )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2. 같은 해

3.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기가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저녁에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3. 같은 해

4. 3.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 아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 50만 원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체 내역서 첨부),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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