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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13:39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사촌 형인 E 인 것처럼 사칭하여 “5 만원을 빌려 주면 밤 10 시경 변제하겠다” 고 페이스 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2020. 3. 10. 01:50 경 피해 자로부터 5만 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고 “30,000 원을 빌려 주면 2020. 3. 16.까지 이자 10,000원과 함께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58 경 위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주고받은 대화,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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