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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5054
장애등급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점, 이후 좌측 하지통증이 있다고 기재된 점, 2014. 2. ‘좌측 발가락 관절에 근력저하가 있으며 무릎 관절 근력 3등급 정도, 고관절 근력은 4등급 정도’라고 기재된 점, 당시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신경손상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2014. 8. 소견서상 우측하지근력은 모두 5등급이고 좌측 고관절 근력 4등급, 무릎관절근력 2-3등급, 발목관절근력 5등급으로 기재된 점, 진단서상 '주요 문제는 복합통증증후군(CRPS type Ⅱ)의 진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된 점, 척추영상자료상 척수손상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하지기능 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제출된 X-ray 상 좌측 무릎관절의 관절상태, 굴곡 및 신전정도, 추가로 제출한 소견서상 운동범위 16.7%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추후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장애상태 악화시 장애정도를 확인 후 신규신청 가능함. 바. 원고는 2014. 10. 23.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하지의 지체기능장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외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 B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C은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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