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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8 2020누42998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제6급으로, 원고의 하지 기능장애에 대하여 장애 등급외로 각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20. 9. 24. 실시된 근력 검사결과에서 우상지의 경우 3~4등급, 좌상지의 경우 완관절 신전근과 수지관절 굴곡근이 2등급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3~4등급의 근력을 보이고 있고, 우하지의 경우 모두 3~4등급, 좌하지의 경우 고관절 신전근과 슬관절 굴곡근에서 각각 1, 2등급을 보이는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3~4등급의 근력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도수 근력 측정 결과가 상지의 경우 3~4등급, 하지의 경우 고관절 3등급, 슬관절 및 족관절 3~4등급에 해당하고, 근력 기준이나 마비 자체로 본다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양측 수부의 기능적 사용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지의 경우 6급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하지의 경우에는 영상검사결과가 고관절 등 범위 제한을 유발할 병변이 보이지 않아 기능장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제9행의 ‘이 사건 사고’를 '2015. 3. 10.경의 낙상 사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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