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2.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근력 저하,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8. 7. 30. B 병원 재활의 학과 전문의 C로부터 뇌 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8. 10. 15. 원고에게 ‘ 장애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 영상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팔다리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뇌 병변장애 판정기준 상 뇌 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뇌 병변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1. 2. 원고에게 ‘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 진단서 상 2016년 5월 외상성 뇌손상 발생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뇌 영상 자료상 팔, 다리 마비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실질 손상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타 질환( 공황장애, 근막 동통 증후군, 뇌 좌상 후 증후군, 비전형 우울증 등 )에 따른 기능장애가 가중된 상태인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 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뇌 병변장애 등급 외로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2019. 3. 4. B 병원 재활의 학과 전문의 C로부터 뇌 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4. 17. 원고에게 ‘ 장애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뇌 병변장애 등급 외 결정 후 추가 뇌 병변 발생 등 뇌 병변과 관련된 객관적인 악화 소견 없는 점, 뇌 영상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팔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