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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6238
장해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9. 10.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9. 24.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소견서상 근위약은 약 4등급 정도 해당으로 기재된 점, 2015. 9. 경과기록상 양측 무릎관절 근력 4-5등급 및 양측 발목관절 근력 4등급으로 기재된 점, 2015. 9. 근전도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측 하지 전체 근력 3등급 이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한다.”는 심사소견을 받고, 2015. 9. 25.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0. 15. 재차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5. 10. 2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된 장애진단서상 상병명이 경추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심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주증상이 통증으로 확인되는 점, 근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정도, 소견서상 근위약정도가 근력 4등급으로 기재된 점, 척추 영상자료상 척추손상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급외로 판정한다.”는 심사소견을 받고, 2015. 10. 26. 원고에게 장애등급외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이 정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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