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24347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0.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및 경추관협착증, 제10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2. 1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제5-6경추간 전방감압술 및 전방기기고정술을, 2015. 3. 12. 제5-6경추간 후방기기고정술을 각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0. B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C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아 2015. 7. 14. 피고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1.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체(하지기능)장애 5급,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및 지체(척추)장애 등급외로 결정하고, 2015. 8. 2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하지기능 2015년 3월 기록지상 왼쪽 다리 위약 없는 것으로 기재된 점, 2015년 4월 기록지상 좌측 하지의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굴곡근의 근력이 4등급으로 기재된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좌측 하지는 근력이 3등급인 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지기능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견서상 우측 하지 근력 3등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년 4월 진료기록지상 우측 하지 주요 근력이 3등급인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우측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5급으로 판정합니다.

향후, 장애상태 변동가능성을 감안하여 2년 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상지기능 2015년 4월 진료기록지상 양측 상지의 어깨관절 근력이 5등급으로 정상이고, 팔꿈치관절 근력이 4~5등급으로 기재된 점을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