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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 28. 05: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 부근에 있던 돌을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아반 떼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귀금속 8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시가 불상의 가방 2개, 현금 25만 원, 여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5.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D 소유인 아반 떼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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