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5.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8.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1. 10. 3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2: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8. 01:4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형인 DNA 인적 확인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법 조회), 수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 및 감식 상황), 수사보고(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