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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6.14 2017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6. 7. 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8.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 )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2. 03:30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5. 05: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7.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03:30 경 경북 고령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 구리에 있는 쌍 백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7.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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