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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405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 내지 제 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05, 1060호]

1.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절도 및 피고인 B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30. 18:30 경부터 2017. 12. 1. 07:00 경까지 김해시 F에 있는 ( 주 )G 공사장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알 수 없는 공구로 컨테이너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20만원 상당의 공구 등을 가지고 나와 대기 시켜 놓은 차량에 싣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3 번, 제 8-9 번, 제 12-22 번, 제 30-33 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위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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