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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7.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3. 9.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외에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7.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0: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방 열린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 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8,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1부,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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