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8. 3.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8.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가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6: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흰색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12:10 경 업무로서 G 세 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H 앞 도로를 농 원 사거리 쪽에서 박 남 저수지 쪽으로 편도 1 차선을 따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저수지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운전하는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