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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20 2019고단5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1』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에게 “해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주택을 지어 매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경 전남 해남군 C 및 D 토지를 18,110,000원에 매입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4. 6.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890,000원을 송금받아 위 토지에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매도편의를 위하여 2015. 2.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3. 24.경 위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E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 E로부터 2015. 4. 12.경 200만 원, 2015. 4. 27.경 6,500만 원, 2015. 6. 23.경 4,3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공장 신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19. 12. 26. 00: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 운전하였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6. 8.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농업회사법인 M(유)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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