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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4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07:00부터 19:30경 사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방에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부터 2015.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면면허 없이,

가. 2015. 5. 18. 20:00부터 23: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E 소유 번호를 알 수 없는 9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2015. 5. 29. 08:00부터 16: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및 삼산면 일대 약 100km 구간에서 F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2015. 6. 2. 07:00부터 10:00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송지면 및 삼산면 일대 약 100km 구간에서 F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대림 카이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E, N, O, D,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X)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각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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