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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설계 및 시공 감리일을 하는 (주)C 대표이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해남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에 한해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을 통해 해남에 주소지가 있는 E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정보를 제공받은 후, E의 동의 없이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F상가 202동 21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전남 해남군 G번지 33제곱평방미터를 E으로부터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해남군 G’, 임차인란에 ‘(주)I’, 사업자번호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임차인란 및 사업자번호란을 삭제하고 임차인란에 ‘(주)K’, 사업자번호란에 ‘L’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각 계약서의 E의 이름 뒤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2번지에 있는 해남세무서에서 불상의 사업자등록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조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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