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3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4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08』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해 남종합병원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5:35 경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8에 있는 해 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G에 있는 H 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14:00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J 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