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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5고단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15: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두었던 여성용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5.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 15: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고도사거리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 두었던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3.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9:3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I 다마스 승합차 옆을 지나가다 위 승합차의 키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위 승합차 내부를 뒤져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승합차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절취하였다.

4.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3:4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그곳에 주차해 둔 M 포터 화물차의 옆을 지나가다 위 화물차의 시정장치가 위로 올라와 있어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올라 그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위 화물차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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