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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2008. 6. 8.경과 2008. 6. 30.경의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수리 고수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일등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에 있는 해남새사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9. 20:3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교통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동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6: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교통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축협 마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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